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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는 계약 단계에서 대부분 시작됩니다.
계약서만 잘 써도 보증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.
이번 글에서는
✔ 전세계약서 작성 시 꼭 넣어야 할 문구
✔ 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
✔ 실제로 피해를 막은 계약 사례
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.
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문구 5가지
✅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확인 조항
임대인은 본 주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며, 세입자는 필요 시 이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.
✅ 등기부등본·건축물대장 열람에 동의하는 조항
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이전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열람에 동의하며, 이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한다.
✅ 선순위 권리 없음 확인 조항
본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, 전세권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임대인이 보증한다.
✅ 보증금 반환 책임 명시
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.
✅ 공인중개사 책임 명시 조항
중개사는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성실히 중개하였음을 확인한다.
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전 체크리스트
🔍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
-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및 등기부등본상 실소유주 일치 여부
- 해당 주택의 근저당, 압류 여부 확인 (등기부등본)
- 선순위 세입자 유무 확인
- 보증금과 집값 비율 (전세가율 80% 이상이면 위험 신호)
-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
- 중개업소 등록 여부 국토부에서 확인
실제 피해 막은 사례
서울 성동구 사례 (1인 가구)
-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선순위 근저당 발견
- 계약서 작성 직전 중단 → 전세사기 피해 회피 성공
수원 사례 (신혼부부)
- 중개사와 함께 보증보험 가입 조건 확인 후 계약 진행
- 보험가입 완료 → 계약 종료 후 전세금 안전하게 반환받음
계약서에 한 줄 넣는 것만으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.
사기를 당한 다음엔 늦습니다.
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
- 꼼꼼하게 확인하고,
- 직접 문구를 넣고,
- 중개사의 설명도 증빙으로 남겨두세요.
다음 글에서는
👉 계약 이후에도 중요한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등록 절차를 안내해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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